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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며,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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